월 최대 9만 원, 최대 2년간 지급,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울주군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혼인 초기에는 가구, 생활용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울주군 거주 신혼부부에게 최대 2년간 월 5~9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월 최대 9만 원, 최대 2년간 지급,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울주군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혼인 초기에는 가구, 생활용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울주군 거주 신혼부부에게 최대 2년간
월 5~9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
-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2025년 기준 2인 가구 월 7,865,000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 주거급여 대상자
- 부부 중 1명 이상이 울주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울주군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 소득에 따라 매월 5~9만 원 차등 지원
- 최대 2년간 지원
- 신청한 다음 달 15일 계좌로 지급
- 소득 구간
- 지원 금액(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9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이하
- 7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200% 이하
- 5만 원
- 소득 구간
- 지원 금액(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9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이하
- 7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200% 이하
- 5만 원
신청서류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중 1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부부 각각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부부 중 1인)
신청기간
연중 가능
문의
울주군 여성가족과 (☎ 052-20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