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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9만 원, 최대 2년간 지급,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울주군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혼인 초기에는 가구, 생활용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울주군 거주 신혼부부에게 최대 2년간 월 5~9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월 최대 9만 원, 최대 2년간 지급,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울주군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혼인 초기에는 가구, 생활용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울주군 거주 신혼부부에게 최대 2년간 월 5~9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

-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2025년 기준 2인 가구 월 7,865,000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 주거급여 대상자

- 부부 중 1명 이상이 울주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울주군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 소득에 따라 매월 5~9만 원 차등 지원

- 최대 2년간 지원

- 신청한 다음 달 15일 계좌로 지급

  • 소득 구간
  • 지원 금액(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9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이하
  • 7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200% 이하
  • 5만 원
  • 소득 구간
  • 지원 금액(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9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이하
  • 7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200% 이하
  • 5만 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울주군청 홈페이지 → 울주복지 → 여성가족 → 신혼부부지원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홈페이지

신청서류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중 1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부부 각각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부부 중 1인)

신청기간

연중 가능

문의

울주군 여성가족과 (☎ 052-20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