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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지원, 최장 8년까지 대폭 확대

울주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4월부터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4년이던 지원 기간은 최장 8년까지 확대되고, 자녀 출산 시 첫째는 2년, 둘째는 2년씩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제도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이자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지원,최장 8년까지 대폭 확대
울주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4월부터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4년이던 지원 기간은 최장 8년까지 확대되고, 자녀 출산 시 첫째는 2년, 둘째는 2년씩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제도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이자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울주군에 주거지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신청 후 부부 모두 울주군 실거주)
   ※전세(5억이하)·매입(6억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무주택자 : 보유주택이 없으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울주군 지역 분양권 무주택으로 반영)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울주군에 주거지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신청 후 부부 모두 울주군 실거주)
※전세(5억이하)·매입(6억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무주택자 : 보유주택이 없으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울주군 지역 분양권 무주택으로 반영)

지원내용(신혼부부의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 지원)

지원금액 : 대출금 최대 2억 한도, 이자 최대 400만원/년

지원금리 : 연 최대 2.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2.0%) (총 대출금리에서 울주군 지원 2%(최대 400만원/년) +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
   ※대출 이자율이 2.0% 이하일 경우, 실제 대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

지원내용(신혼부부의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 지원)

지원금액 : 대출금 최대 2억 한도, 이자 최대 400만원/년

지원금리 : 연 최대 2.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2.0%) (총 대출금리에서 울주군 지원 2%(최대 400만원/년) +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
※대출 이자율이 2.0% 이하일 경우, 실제 대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

2025년 주요변경 사항

지원기간 확대 : (기존) 4년 → (확대) 최장 8년 지원
                        ※ 8년 = (기본)4년 + (첫째아이)2년 + (둘째아이)2년

지원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지원(둘째아까지)

적용시기 : 2025. 4. 1.부터 (단, 시행일 이전 이자 지원이 만기된 경우도 포함)

2025년 주요변경 사항

지원기간 확대 : (기존) 4년 → (확대) 최장 8년 지원
※ 8년 = (기본)4년 + (첫째아이)2년 + (둘째아이)2년

지원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지원(둘째아까지)

적용시기 : 2025. 4. 1.부터 (단, 시행일 이전 이자 지원이 만기된 경우도 포함)

문의

울주군 여성가족과 (☎ 052-204-1015)
🔗신혼부부 전세 매입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