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서비스,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
산후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서비스,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
아기를 맞이한 기쁨만큼이나 산후 회복에 대한 걱정도 커지는 시기다.
출산 직후에는 이동이 어렵고, 산후조리 비용과 필요한 의약품 구입 등 다양한 지출이 한꺼번에 발생해 가정의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울주군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출산가정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산후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새롭게 개시했다.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 온라인 창구가 더해지면서, 출산가정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개요
- · 지원대상:
- 2025년 7월 3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기부터 지원
- · 지원내용:
- 산후 회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50만 원 한도에서 실비 지원
다태아의 경우 50만 원 단위로 배수 지급
-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한 비용만 지원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개요
- · 지원대상:
- 2025년 7월 3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기부터 지원
- · 지원내용:
- 산후 회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50만 원 한도에서
실비 지원
다태아의 경우 50만 원 단위로 배수 지급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한
비용만 지원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처 및 제출서류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재가돌봄 서비스, 약국 등에서 사용한 비용이 지원 대상
※ 지정된 사용처 외 지출은 지원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관련 서식은 홈페이지 내 서식 참조 (바로가기)
지급요건 및 신청자격
- · 지원기준:
-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모든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
- · 신청자격:
- ① 출생아의 부 또는 모
② 부득이한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족(가족관계등 증비서류 별도 제출시 가능)
- · 지급시가:
- 신청한 날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지급요건 및 신청자격
- · 지원기준:
-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모든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
- · 신청자격:
- ① 출생아의 부 또는 모
② 부득이한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족
(가족관계등 증비서류 별도 제출시 가능)
- · 지급시가:
- 신청한 날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신청방법 및 지급 시기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 방문접수: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 온라인 접수:
- 정부24(바로가기)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지급된다.
문의
울주군보건소 (☎ 052-204-2862)
남부통합보건지소 (☎ 052-204-2816)
범서보건지소 (☎ 052-204-2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