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출산가정 부담 완화

울주군,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으로출산가정 부담 완화

울주군은 출산 초기의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겪는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가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 회복을 돕는 맞춤형 돌봄체계를 강화해 아이낳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울주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시민 밀착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출산가정의 체감도를 높여가고 있다.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울주군 포함)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단, 거주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거주 후 1개월 경과시점부터 지원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20만원 이내
    - 둘째아: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40만원 이내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함)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단, 거주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거주 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지원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20만원 이내
    - 둘째아: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40만원 이내
신청방법
  • · 신청장소:
  • (방문신청)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는 출생아(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이용
    울주군보건소 (☎ 052-204-2867)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go.kr)
  •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현금 지원
    (지급시기) 신청 후 1개월 이내
신청방법
  • · 신청장소:
  • (방문신청)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는 출생아(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이용
    울주군보건소 (☎ 052-204-2867)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go.kr)
  •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현금 지원
    (지급시기)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
    바우처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방문 시)
    산모 신분증(방문 시)
  • · 행정정보 공동이용(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입금 계좌 확인
  •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울주군보건소 (☎ 052-204-2867)
해울이콜센터 (☎ 052-120)

마무리

울주군은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가돌봄 서비스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