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경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회복도 두배! 행복도 두배!
울주군,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설로 출산가정 부담 덜어준다
울주군,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설로 출산가정 부담 덜어준다
출산 후의 회복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산모와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료, 약국에서의 출산 관련 지출 등은 여전히 출산가정에게 큰 부담으로 남는다.
이에 울주군은 2025년 7월부터 ‘산후조리경비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산후조리원 입소비용과 약국에서의 지출 등의 실제 경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하는 이 제도는, 출산 직후의 현실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에서는 이미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시 단위 공통정책으로, 울주군의 이번 조치로 출산가정은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해 더 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모가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원 또는 약국에서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한다.
쌍둥이나 세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배수로 지원되며,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과 관련 서류 제출이 필수다.
- 대상자
- 2025년 7월 3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정
- 거주조건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1개월 미만 거주 시,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가능)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원
-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임신ㆍ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사용내역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정된 사용처 외 지출은 지원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대 상)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
- (거주조건)
-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주군 거주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
- (서 류)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 울주군보건소 (☎ 052-204-2862)
- 남부통합보건지소 (☎ 052-204-2816)
- 범서보건지소 (☎ 052-204-2832)
출산 후 회복은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울주군은 산모와 가족이 이 시기를 보다 건강하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두 가지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고, 꼭 필요한 도움을 놓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