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 지키고 부담은 줄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지원사업

세입자 권리 지키고 부담은 줄이고,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지원사업

불안한 전세 시장 속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울주군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섰다.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위험이 끊이지 않는 요즘, 세입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마련됐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상품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세입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원 이하다. 특히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로 정의된다.

보증료 지원은 신청인이 기 납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최대 4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직접 이체된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기 납부 보증료 전액, 일반 임차인의 경우 납부 보증료의 90%까지만 해당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좋다.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 중 선택 가능하다. 울주군청 주택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서약서,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등이다. 제출 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 발급된 ‘발급용’이어야 하며,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서류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전세 계약이 불안한 시대, 울주군의 이 같은 제도는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한다. 보증료가 부담되어 망설이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보증료 일부를 돌려받고 전세 생활의 안정성을 더해보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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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SGI, HF)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중
    청년(만19~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 임차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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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 전액 지원
    · 청년 외: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 최대 40만원 이내 (2025.3.30. 이전 가입자는 30만원 한도)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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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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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문: 울주군청 주택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바로가기)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바로가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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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료지원 신청서, 서약서, 통장 사본,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연소득 증빙자료(기혼자는 배우자 서류 포함)
    ※ 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 발급된 ‘발급용’ 제출 필요
문의처

울주군 주택과 (☎ 052-204-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