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이미지
닫기

울주군 농지개량 절토·성토, 이젠 반드시 '사전 신고' 해야

울주군 농지개량 절토·성토, 이젠 반드시 '사전 신고' 해야

울주군이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 절토·성토 작업 시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

개정 농지법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며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의 총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높이·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절토·성토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농지개량 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4.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
5. 피해 방지계획서

토양분석서는 공인된 토양분석기관을 통해 중금속, 모래 함량, 산성도 등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고가 수리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높이·깊이 50cm 이하 또는 면적 1,000㎡ 이하의 소규모 절·성토

신고 없이 절토 또는 성토를 시행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행정처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 052-204-1541~5)

문의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
(☎ 052-204-1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