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어업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수산공익직불금·어민수당 신청 안내
어촌과 어업은 울주군의 소중한 지역 자산이자 삶의 기반이다. 하지만 어가의 고령화와 소득 불안정,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울주군은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과 ‘어민수당’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양식업 면허·허가 보유 어업인이 해당되며 연 130만 원이 지급된다. 해당 제도는 어가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영세 어업인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어선을 보유하지 않은 내국인 어선원 중, 1년에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들에게 지급된다. 이 역시 연 130만 원이 지급되며, 어선원 개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세대 내 구성원이 이미 농업·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 중이거나, 신청자 본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어가 전체의 어업 외 종합소득이 4천5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민수당은 어가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으로, 연 6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수산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다. 수산공익직불금과 어민수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은 7월 31일까지 울주군 내 거주지 또는 선적항 소재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진행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축수산과 수산진흥팀(☎ 204-16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축수산과 수산진흥팀 (☎ 204-1642)